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지원금을 알게 되어 정보를 모아봤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특히 COVID-19로 인해 많은 가구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게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금액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이 제도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해요.
또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의: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지원됩니다.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가 어려울 경우 심의를 거쳐 2차로 3개월 범위 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13,100원/월
-2인 가족 : 1,178,400원/월
-3인 가족 : 1,508,600원/월
-4인 가족 : 1,833,500원/월
-5인 가족 : 2,142,600원/월
-6인 가족 : 2,437,8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그리고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외에도 동절기 (1~3월, 10~12월)에는 연료비로 15만원이 지원되고,
출산을 할 때에는 해산비로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 장례식이 있을 경우 장제비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의료비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또한 생계지원금과 별개로 거처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지원비도 나옵니다.
지급 방법은 직접 은행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긴급 지원이라 지원급은 바로 지급되고 사후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4.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신청받아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가구원 명부 등이 포함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며, 보통 1주일 이내에 처리돼요.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129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해요.
7.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정부24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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